자연환경관리기술사 107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생태복원을 위한 지식의 원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생태복원학회는 생태복원을 위한 지식의 원천을
- 논리적 사고와 지식에 근거한 것
- 전통적인 생태 지식
- 과학에 근거한 것
으로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 생태복원 이후 체계적으로 진행된 생태적 모니터링의 수행은 논리적 사고와 지식, 그리고 과학에 근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며,
-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복원의 시작은 모니터링이라고 하지요.
- 그만큼 복원 사업에 있어서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 대부분의 생태복원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관련 예산을 책정하는데 인색할 수밖에 없는데요.
-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나 사례를 취합하여 정책집행에 기초자료를 제시해야 할것이며,
- 관련 법, 규정을 제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사후환경영향조사처럼 생태복원모니터링의무제를 명문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생태복원을 위한 지식의 원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생태복원학회는 생태복원을 위한 지식의 원천을
- 논리적 사고와 지식에 근거한 것
- 전통적인 생태 지식
- 과학에 근거한 것
으로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 생태복원 이후 체계적으로 진행된 생태적 모니터링의 수행은 논리적 사고와 지식, 그리고 과학에 근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며,
-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복원의 시작은 모니터링이라고 하지요.
- 그만큼 복원 사업에 있어서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 대부분의 생태복원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관련 예산을 책정하는데 인색할 수밖에 없는데요.
-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나 사례를 취합하여 정책집행에 기초자료를 제시해야 할것이며,
- 관련 법, 규정을 제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사후환경영향조사처럼 생태복원모니터링의무제를 명문화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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