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의 현명한 이용

EIA 2018. 8. 5. 18:52
습지의 현명한 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죠.


- 습지는 지표 탄소의 40% 정도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 특히 이탄습지 및 산림습지는 탄소량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 이러한 습지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습지의 현명한 이용(the Wise Use of Wetlands)’이라고 합니다.


- 이는 ‘인류의 유익을 위해 습지를 생태계의 자연 요소로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Davis, 1993), 

- 람사르협약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 하에 생태적 접근의 실행을 통해 습지의 생태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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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리기술사 107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생태복원을 위한 지식의 원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생태복원학회는 생태복원을 위한 지식의 원천을

- 논리적 사고와 지식에 근거한 것
- 전통적인 생태 지식
- 과학에 근거한 것

으로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 생태복원 이후 체계적으로 진행된 생태적 모니터링의 수행은 논리적 사고와 지식, 그리고 과학에 근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며,

-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복원의 시작은 모니터링이라고 하지요.

- 그만큼 복원 사업에 있어서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 대부분의 생태복원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관련 예산을 책정하는데 인색할 수밖에 없는데요.

-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나 사례를 취합하여 정책집행에 기초자료를 제시해야 할것이며,

- 관련 법, 규정을 제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사후환경영향조사처럼 생태복원모니터링의무제를 명문화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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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기후변화)

EIA 2018. 8. 5. 14:09

사회면에서는 새로운 용어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생산, 가공되고 있는데요.

용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흐름을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회 이슈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어정리를 해볼려고 합니다. 일단 저 자신부터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아 공부할겸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의미를 파악한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기후변화 관련 용어 입니다.(요즘 기후변화다 지구온난화다 뭐다 머리 아픕니다 ㅋ).

 

○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화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

 

 

○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기후변화대책위원회('08.12.24, 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확정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전략적 연구 및 정책지원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설립․운영하는 비법정조직으로

- 2009년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 폭염 취약성 지수

- 기후노출도, 민감도, 적응능력을 바탕으로, 폭염에 대응하는 능력의 상대적인 차이를 0~1사이로 표준화한 값임

- 기후노출은 기상청에서 제공한 1개월 장기 전망자료를 활용하고

- 65세 이상 노인·5세 미만 영유아 등 기후에 노출 되었을 때 민감한 영향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적응능력을 고려하여 산출함

-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2018/08/01부터)

-  최근 폭염이 장기화되고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 관점에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폭염대응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개

- 지역별로 기후노출(폭염발생 가능성) 뿐 아니라 폭염에 민감한 영향군, 적응능력과 같은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고려한 대책 추진이 필요하며

-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역량 제고 등 중·장기적 대응 필요 인식제고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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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IF

EIA 2017. 5. 13. 14:40

GBIF

-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 세계 생물다양성 정보기구

-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방대한 생물다양성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결해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 사용할 목적으오 200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에 따라 출범한 기구이다.



- GBIF는 약 8500만 건에 이르는 생물다양성 데이터를 등록, 공유해 지구 단위 연구, 생태 보전, 정책 결정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 2006년 3월까지 80여 회원 국가와 유관 기구가 참여하고 있고, 한국은 2001년 17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매년 분담금 5만 달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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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계층분석법)

EIA 2017. 1. 5. 17:37

AHP(계층분석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 AHP는 계층구조로 복합적인 선택 기준을 가진 각 기준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대안들의 전체적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접근법이다.

- 전문가 설문에 기초하여 주요 환경평가 항목의 순위와 가중치를 정립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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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로림만조력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키로

2015-10-6

▷ 2012년 반려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 갯벌 침식‧퇴적 변화 예측 부족,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우려 등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서를 반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평가서 반려 주요 사유는 가로림만 갯벌이 침식 또는 퇴적하는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에 대한 훼손을 막는 대책 미흡 등이다.

또한, 지난 2012년 평가 당시 반려했던 사유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연안습지, 사주 등 특이지형에 대한 조사 및 보전대책 미비, 갯벌 기능변화 예측 미비, 경제성 분석 재검토 등 보완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해양분야 전문가 등의 평가에서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였다.


부정적 의견은

▲ 가로림만 갯벌 면적이 평균 68.2㎢에서 59.6㎢ 감소

▲ 해수교환율이 71.9%에서 64.2%로 감소하여 수질이 악화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평균 1.6㎎/L에서 1.9㎎/L로 증가

▲ 유속 감소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변화

▲ 점박이불범,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 어업권 피해 또는 갯벌의 훼손 등으로 인한 사업의 경제성 확보 곤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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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임도기본계획, 뉴-스테이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2015-12-22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의결

▷ 토지를 분할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행위 근절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 임도(林道)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 뉴-스테이사업 : 정부가 중산층을 겨냥해 대기업 브랜드를 단 임대기간 8년 이상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등 환경영향이 큰 4개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며, 환경영향이 작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발전설비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가 종전 1만kw 이상에서 3만kw 이상으로 조정된다.

※ 종전까지 자가용 발전설비는 3만kw 이상, 영업용은 1만kw이상으로 차등 적용

동일 필지나 분할한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앞으로 같은 사업자로 분류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토지분할이나 명의를 도용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보전지역에서 전원주택이나 공장을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분할이나 명의를 도용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 악용 사례 예시 : A법인이 2만 4,000㎡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나눠서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꾸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 신청

앞으로 보전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은행법 상의 동일인이거나 동일 필지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일 경우, 사업면적 전체를 합산해 평가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밖에, 환경영향평가 대행관리 제도의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 선정시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평가서의 부실 작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금액이 표시된 대행계약서 사본제출이 의무화된다.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박연재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회피, 저가하도급에 의한 평가서 부실작성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지 분할하여 환경영향평가 피해가는 행위 못한다


2015-8-5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5일 입법예고

▷ 전국임도기본계획 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 임도 환경평가 대상 규모 강화(8km→4km)하여 환경피해 최소화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거나 토지를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분할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같은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예컨대, A법인이 2만 4,000㎡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나눠서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꾸미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전원주택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다.

탑법사례 : 1인 사업자가 대상 부지를 6개로 친인척 등에게 명의를 분할하고 개발사업 완료 후 명의 변경을 통해 1개 부지로 재통합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 필지나 분할한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는 같은 사업자로 분류되어 이러한 사례가 차단된다.

*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 정의 :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및 경영주로부터 고용된 사람 등)

임도(林道)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임도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추가했다.

* 임도 : 삼림의 경영관리 및 임산물의 운반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차로 

보전가치가 높은 공익용 산지 내에서 설치하는 임도설치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가 종전 8km에서 4km로 강화된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마리나항만시설 건설 등 3개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3만㎡ 미만의 공장설립 등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30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법정 검토기한을 단축한다.

※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해오고 있음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하위법령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게시된다.

 

 

 

- 공장 및 산업단지 활성화대책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추진


2015-7-30

▷ 지난 3.26~3.31 정부 합동으로 실시한 현장의 목소리 반영

▷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협의기간 단축(30일→20일), 국가 측정망자료 이용 활성화 등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평가서 보완절차 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대기질 및 수질 현장조사 대체기준 마련 등 8개의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마련하여 집중 개선하기로 하였다.

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 절차를 개선하여 협의기간이 단축됩니다.
(현행)
협의기관에서 승인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를 하면, 승인기관이 사업자에게 다시 통보
(개선) 협의기관이 승인기관과 사업자에게 동시에 보완요구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최소 7일 이상 단축 가능
           ※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처리규정’개정('15.10)

②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협의기간이 단축됩니다.
(현행)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에도 타 사업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30일로 규정됨
(개선)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20일 이내에 협의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 3만㎡ 미만의 공장, 창고 등 8개 사업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최소 10일 이상 단축 가능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15.12)

③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기존 자료와 무관하게 3계절 이상 현장조사 실시하도록 요구
(개선) 수질 현장조사를 2계절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측정망 자료 등 신뢰할만한 기존 데이터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최소 2계절 이상 단축 가능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개정('15.8)

④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면적율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현행) 산업단지나 공장을 조성할 때, 생태면적율*을 30% 이상 확보토록 요구하는 적용기준이 과도하다는 민원제기
* 생태면적율(%) = 자연녹지, 공원, 투수성도로포장, 옥상녹화 등 면적의 합(㎡) / 전체 개발면적(㎡) × 100
(개선) 산업단지의 조성 등 개발사업 종류 및 입지유형별 생태면적율 적용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 추진
           ☞ 산업단지 조성시 사업자 비용감소로 투자활성화 기대
           ※ 생태면적율 제도개선 연구용역('15.5~12), 제도개선방안 마련('15.12)

환경부는 상기 대책 외에도 공장 설립이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횟수를 2회로 제한하되, 잘 이행되지 않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지난 4월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① 사업에 대한 중복적인 주민의견 수렴 해소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공개절차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 보완·조정횟수 제한
  ④ 승인 취소된 사업을 다시 승인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생략
   
앞으로도 환경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필요한 절차나 규정들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손질해 나가는 한편,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발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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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4곳 선정

 

2016/7/6

▷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우수사례 공모결과, 최우수 사업장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화도-양평) 건설사업' 선정

▷ 우수사업장 4곳은 환경부장관 표창과 우수사업장 현판 수여, 우수사례는 평가 협의시 다른 사업에 의견으로 제시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제5회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례 공모결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화도-양평) 건설사업'을 최우수로 선정하는 등 총 4곳의 우수사업장을 선정했다.

우수사례 공모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장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잘 지키고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을 격려하기 위해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되고 사후관리 중에 있는 1,6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차로 유역(지방)환경청에 응모한 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청 현장조사 등을 거쳐 8개 사업을 뽑았고, 1차 심사결과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4개 사업장(최우수 1, 우수 1, 장려 2)을 사후관리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화도-양평) 건설사업'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터널폐수를 재활용하여 처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장은 터널폐수 처리수를 생태연못에서 2차로 자연정화한 후 터널 공사떄 발생하는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해 워터커튼 용수로 재활용했다.

* 워터커튼 : 날림먼지 등 확산을 막기 위해 천정을 향해 살수하는 물의 막

이와 함께 공사시 소음자동측정망에서 측정된 값을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설정값을 초과할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을 운영했다.

또한,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교각 공사시 '드론'으로 토사유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새로운 아이디어로 현장에서 예방적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충청남도 개발공사의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은 대규모 개발예정지 중 공사 미착공지역에 청보리, 유채꽃, 코스모스 등을 심어 날림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했다.

일부 장기 미개발지역은 지역주민에게 주말농장(1만 6,000㎡, 20㎡ x 800곳)으로 제공한 것도 호평을 받았다.

장려상을 수상한 부흥산업개발(주)의 '더 나인 골프클럽 조성사업'은  자생수종은 원래 토양에서 잘 자랄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식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이식하기로 한 수목보다 약 4배 많은 2,000그루를 이식했다.

아울러,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150kW)을 설치하는 등 환경영향 저감에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장려상에 선정된 한국수자원공사 보현산댐관리단의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사업'은 당초 계획된 인공습지는 1곳이나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해 권역별로 특화된 생태정화 인공습지 4곳을 조성했다.

이 인공습지를 통해 자체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KEIA*)을 구축·활용하여 체계적으로 협의내용을 관리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KEIA : K-Water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례로 선정된 4곳의 사업장에 대해 환경부장관 표창과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현판을 수여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 우수사례 중 장기 미착공 토지에 작물을 심어 날림먼지를 예방하고 경관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 등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을 1년간 면제할 예정이다.

이상진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장은 “사후관리는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6곳 선정

2014-8-14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 우수사례 공모결과 최우수 사업장에  (주)신아에이치에스 석산개발사업 선정


▷ 우수사업장 6곳에 환경부 장관 표창과 우수사업장 현판 수여, 우수사례는 타 사업장 전파와 사후관리에 활용

 

 ‘토석 채취 공사장 주변 동식물의 변화를 8년간 관찰하고 기록하기, 댐의 물을 처음 채울 때 국내 최초로 수질안정화 기법 적용하기, 환경분야 전문가를 도로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관리를 강화…’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례를 공모한 결과, ‘(주)신아에이치에스 석산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총 6개의 우수사업장이 선정됐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는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 세 번째이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률을 높이고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나 사후관리 중에 있는 1,5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환경부는 공모에 응모한 총 11개 사업장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등 6개 사업장을 사후관리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주)신아에이치에스의 ‘석산개발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약 8년간 지형지질과 동·식물 등의 변화추이를 기록·관리했다. 사업 전후와 그 과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환경 문제와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에 맞춰 오염물질을 낮추는 계획을 수립·시행한 점이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07년 수목 가(假)이식 과정에서 이식 수목의 고사(枯死)율이 약 95%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 뿌리분 작업을 하고 어린묘목 중심으로 중간복구에 활용하는 등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여 고사가 거의 없는 상태로 사업을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한국수자원공사 김천부항댐 관리단의 ‘김천 부항댐 건설사업’은 국내 최초로 담수 초기 수질안정화 기법을 연구하여 적용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댐 건설에 따른 실향민의 기록을 기초자료로 만들고 이를 물문화관에서 상시 상영했다. 이 같은 노력과 시설물 조성으로 지역 갈등 최소(제로)화를 실현하는 등 해당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잘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 건설사업단의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환경분야 기술사를 현장에 상주시켜 협의내용의 적극적인 이행과 환경관리를 강화했다. 내린천 수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량과 교각 사이의 거리를 145m에서 155m로 확대하여 물속에 교각 설치를 하지 않는 점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장려상에 선정된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 건설단의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사업’은 비무장지대 인접권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가치보전 홍수터’를 조성했다. 또한, 군부대 다락대 사격장 토양오염에 대한 대규모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한 점이 평가를 받았다.


같은 장려상인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의 ‘당진화력발전소’는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장 실용화를 추진했다. 세계 최초로 온배수를 이용해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와 전복 양식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또한, 발전소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 가루의 날림방지를 위하여 창고형 옥내 저탄장도 건설하고 있다.

3번째 장려상인 공무원연금공단의 ‘남원상록골프장’은 원형보전지역 확대, 지열이용시스템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비용도 절감했다.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공법 도입에 의한 저류지 관리 등 사후관리 효율화에 노력한 점도 인정을 받았다.


<제3회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선정내역>

 구 분

 사  업  명

 사  업  자

 비 고

 최우수(1)

 (주)신아에이치에스
       석산개발사업

 (주)신아에이치에스

 환경부장관 표창
 우수사업장 현판

 우수상(2)

 김천부항댐건설사업

 한국수자원공사
 김천부항댐관리단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건설사업단

 장려상(3)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

 당진화력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남원상록골프장

 공무원연금공단

 

환경부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이들 6개 사업장에 환경부 장관 표창과 함께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현판을 지난 7월 31일에 수여했다.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방 유역 환경청과 협의해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도 1년간 면제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우수사례는 각종 환경영향평가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전파하는 한편, 평가 협의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진섭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과장은 “사업자의 자율 환경관리를 통한 협의내용 이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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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수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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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발사업 쪼개기·난개발 막는다

2016-11-30

▷ 환경영향평가 회피목적의 명의변경, 쪼개기·편법개발 근절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강화로 평가서의 신뢰성 제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확대·조정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쪼개기·난개발을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을 11월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은 사업자가 전원주택, 토석채취 등 소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명의를 변경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편법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에는 은행법에 의한 동일인* 등이 이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추가로 개발하는 경우에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건으로 쪼개어 개발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은행법 동일인 기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인·조합·단체의 임원 등

이번 하위법령에는 은행법에 의한 동일인, 동일필지 또는 분할필지에서 여러 건으로 동시에 허가·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그 면적을 합산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국회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훼손 등 난개발을 예방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변경협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와 행정기관간 혼선이 있었다.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원형대로 보전해야 하는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환경영향평가사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도 강화됐다.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사만 교육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 전체(약 3,750명)로 확대하고, 최초교육과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이 강화됨에 따라 전문성과 실무능력이 향상되어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이 줄고,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 확대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수자원, 에너지, 교통분야 등 환경영향이 중대하고 하위단계에 미치는 구속력이 큰 32개 계획을 확대했다.

전략평가 대상계획 중에 실행적 성격의 계획*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 실행적 성격의 계획: 어항시설기본계획, 체육시설사업계획,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도시관리계획(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는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이 현재 '군사기지 안'에서 설치하는 것만 평가대상이었으나, '군사기지 밖'에 설치하는 비행장, 활주로 등 국방·군사시설도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포함됐다.

또한, '산림복지단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단지 설치사업 등 신규 제정 법률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박연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쪼개기·난개발이 예방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술 인력의 육성·관리 등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대폭 확대된다

2016-07-29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5년 주기로 갱신하고, 현행 94개 계획에서 113개로 확대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현행 94개에서 113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을 29일 입법예고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는 과거 천성산·사패산 터널공사와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환경문제 등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개발계획 확정 이전에 개발사업의 뼈대가 수립되는 상위계획 단계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나중에 사업시행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는 올해 5월 29일에 개정·공포했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해당계획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계획수립 부처가 환경영향의 중대성, 다른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제외여부를 환경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시행령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는 관계 부처간 공동 연구용역과 수년간 협의를 거친 뒤에 정부 부처간 합의를 끝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 또는 다른 계획이나 사업에 미치는 구속력이 큰 29개 계획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다른 계획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10개 계획은 대상계획에서 제외했다.

구체적으로 확대되는 계획은 다음과 같다.

댐건설의 가장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석탄화력발전소 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고속국도·철도·공항 등 국가기간교통망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연안을 종합적으로 개발·보전하기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이다.

국립공원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등 환경보전을 위한 상위계획 등도 국제기준에 따라 대상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상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연안통합관리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8개 계획이다.

이들 계획은 계획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과 환경부와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합리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 등 제도개선을 계기로 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실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그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육성·관리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질을 높이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의 내용, 종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30일에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

2016-5-23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결정·운영절차 선진국형으로 재편

▷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보완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5월 29일 확정·공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큰 틀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계획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계획수립 부처가 주기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검토하고,

* 전략평가 실시여부 결정시 고려사항(제10조의2제1항) : ①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②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③ 대상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의견청취,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 또는 제외여부를 결정(스크리닝 제도)한 후, 환경부장관이 시행령에 반영한다.

또한,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티어링 제도)를 도입했다.

그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해당 계획의 성격,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환경부가 대상계획 추가, 삭제 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부처간 협의지연 등 비효율성이 제기되어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개선하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을 새로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견 수렴과 정보공개가 강화되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이중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서만 공고·공람, 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있었음

계획수립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와 책임자의 실명이 평가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했다.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항목·범위 등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평가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개선 등 제도의 내용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주민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이 환경부와 협의완료 후 취소·실효되거나 승인 등이 지연중인 경우 일정조건(협의의견 통보후 5년 이내)을 만족하면 재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협의기간의 예측성을 높였다.
 
그간 횟수의 제한이 없던 협의과정 중 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구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대신 중요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성실하게 보완된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 기술인력을 육성·관리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를 포함한 평가분야 기술인력 전체에 대한 교육·훈련과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연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현재 94개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환경·경제 상생을 위한 맞춤형으로 개선

2016-4-7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의 정상화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도입취지에 맞게 스마트하게 손질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선진국 수준에 맞춰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과의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꼼꼼한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광물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광구면적'에서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산지훼손면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광구면적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군사기지 안'에서만 받았던 환경영향평가를 군사기지 밖의 시설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법률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따라서 비행장의 신설, 길이 500m 이상의 활주로 건설, 그 밖에 사업면적이 20만㎡ 이상인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된다.
 
공장(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집단에너지시설(발전기)이 '전기사업법'이나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추진근거 법률에 따라 평가대상 규모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대상 규모를 3만KW이상으로 통일해 유연하게 개선했다.

※ '전기사업법'으로 추진할 경우 평가대상이 3만KW이상이나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추진할 경우는 1만KW이상으로 형평성 문제발생

엄격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 협의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약식절차 대상에서 제외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치도록 강화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약식절차 제외대상에 빠져 있어 이를 악용하여 평가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약식절차 : 환경영향이 적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자연공원, 수변구역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한해 주민 등의 의견수렴, 평가서 초안검토, 평가서 본안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이 밖에 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이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난개발을 예방한다.

그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변경협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와 행정기관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가령 일부 사업자는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여 환경부와 협의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개발하는 일이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일부만 변경되어도 새로 평가 협의를 받아야 되는 등 어려움이 따랐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도입취지에 맞게 스마트하게 개선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와 협의시기가 동일하거나 실행적인 성격의 일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하여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전환 : 어항시설기본계획, 체육시설사업계획,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도시관리계획중 도시기반시설 정비·개량 및 지구단위계획

특히, 도시관리계획 중에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시설의 설치나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실행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 각종 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산업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발주청에서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승인하도록 절차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근거(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마련하여 저가하도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대행용역을 하도급으로 하는 경우 도급금액이 표시된 대행계약서 사본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구체적인 법령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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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Polluter Pays Principle)

EIA 2016. 10. 18. 01:10

PPP(Polluter Pays Principle)

오염자부담원칙

1972년 OECD 이사회가 가맹국에 권고한 원칙


환경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배분을 조장하는 동시에 국제무역이나 투자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오염의 책임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자원의 적정배분을 달성하려는 것이며,

 

요즘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오염방지 비용 뿐만 아니라

환경의 복원, 피해자의 구제, 오염회피 비용까지도 오염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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