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공하며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지원내용
공동주택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범위를 안내, 지원하며, 입주민 교육과 홍보 등도 병행해 향후 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 조정을 위해 설립되며, 국가가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피해를 받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 후 개별 연락 예정) :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팩스번호 : 032-590-3579
이메일 : noiseinfo@keco.or.kr
문의전화 : 1661-2642, 032-590-3561
※ 맞춤형 서비스 진행방법
1회차는 설명회 내용은 층간소음 관리규약(안) 안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목적 및 필요성, 층간소음 민원 접수시 대응 요령이며, 참여대상은 관리실 및 경비직원, 입주자대표 이다.
2회차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과 범위, 층간소음 민원처리 절차, 소음측정 방법 안내이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3회차는 층간소음 저감 교육 및 홍보이며 입주민, 입주민 대상, 단지 어린이집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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