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EIA 2016. 10. 13. 13:12

○ 통합환경관리제도

현행 환경허가제도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수질, 대기 등의 환경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시설 효율을 감안하지 못하고 규제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대형 사업장의 경우 규제체계가 복잡하여 규제사항의 해석이 불분명해지고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통합환경관리에서는 한 개의 배출시설에서 다양한 환경 매체로 배출되더라도 배출시설 단위로 관리하는 체계로써,

사업장 중심의 자율관리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규제사항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다.

통합허가 대상은 환경영향이 큰 대형사업장(수질, 대기 1, 2종)에 적용되며,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기존 사업장은 4년간 유예된다.

 


○ 최적가용기법
(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원료투입~오염배출의 全과정에서 시설‧기계‧기구 등 각 공정 또는 시설별로 적용되어 경제성 있는 우수한 환경관리기법군(群)으로써, 오염물질(폐기물, 소음‧진동 포함) 발생·배출 저감 기법, 용수·에너지 소비량 절감 및 재이용 기술, 환경경영 및 시설운영 모니터링 등 포함한다.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BREF, BAT REFerence documents) 
사업자가 쉽게 자체적인 최적가용기법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하여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환경관리기법을 제시한 책자이다.
공정 또는 시설별로 오염물질등의 발생 및 배출현황, 오염물질등의 발생 및 배출 저감기법, 주기적인 환경관리 인자 분석방법 등 제시한다.

○ 최적가용기법 기술작업반(TWG, Technical Working Group)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을 위해 사업장, 학계, 설계 전문가, 방지시설 시공사, 협회, 관련 전문가 등 최고의 현장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업종별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현행 오염물질별 분산관리와 통합관리


현행 허가제도의 문제점



환경관리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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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수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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