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리닝 제도 시행입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계획의 성격,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환경부가 대상계획 추가, 삭제 안을 만들어 계획수립부처와 협의·결정하였으나,
2016년 11월30일 부터는 계획수립부처가 주기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 하고, 전문가 의견청취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 또는 제외여부를 결정(스크리닝 제도)합니다.
환경부는 이를 검토한 후 시행령에 반영합니다.
※ 전략평가 실시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①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②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③ 대상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두번째로 티어링제도 입니다.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티어링(Tiering) 제도를 도입합니다.
세번째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을「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정책 실명제 도입하는 것입니다.
계획수립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실명이 평가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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