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사업 쪼개기·난개발 막는다
2016-11-30
▷ 환경영향평가 회피목적의 명의변경, 쪼개기·편법개발 근절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강화로 평가서의 신뢰성 제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확대·조정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쪼개기·난개발을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을 11월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은 사업자가 전원주택, 토석채취 등 소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명의를 변경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편법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에는 은행법에 의한 동일인* 등이 이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추가로 개발하는 경우에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건으로 쪼개어 개발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은행법 동일인 기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인·조합·단체의 임원 등
이번 하위법령에는 은행법에 의한 동일인, 동일필지 또는 분할필지에서 여러 건으로 동시에 허가·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그 면적을 합산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국회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훼손 등 난개발을 예방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변경협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와 행정기관간 혼선이 있었다.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원형대로 보전해야 하는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환경영향평가사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도 강화됐다.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사만 교육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 전체(약 3,750명)로 확대하고, 최초교육과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이 강화됨에 따라 전문성과 실무능력이 향상되어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이 줄고,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 확대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수자원, 에너지, 교통분야 등 환경영향이 중대하고 하위단계에 미치는 구속력이 큰 32개 계획을 확대했다.
전략평가 대상계획 중에 실행적 성격의 계획*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 실행적 성격의 계획: 어항시설기본계획, 체육시설사업계획,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도시관리계획(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는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이 현재 '군사기지 안'에서 설치하는 것만 평가대상이었으나, '군사기지 밖'에 설치하는 비행장, 활주로 등 국방·군사시설도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포함됐다.
또한, '산림복지단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단지 설치사업 등 신규 제정 법률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박연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쪼개기·난개발이 예방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술 인력의 육성·관리 등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대폭 확대된다
2016-07-29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현행 94개에서 113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을 29일 입법예고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는 과거 천성산·사패산 터널공사와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환경문제 등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개발계획 확정 이전에 개발사업의 뼈대가 수립되는 상위계획 단계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나중에 사업시행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는 올해 5월 29일에 개정·공포했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해당계획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계획수립 부처가 환경영향의 중대성, 다른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제외여부를 환경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시행령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는 관계 부처간 공동 연구용역과 수년간 협의를 거친 뒤에 정부 부처간 합의를 끝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 또는 다른 계획이나 사업에 미치는 구속력이 큰 29개 계획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다른 계획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10개 계획은 대상계획에서 제외했다.
구체적으로 확대되는 계획은 다음과 같다.
댐건설의 가장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석탄화력발전소 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고속국도·철도·공항 등 국가기간교통망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연안을 종합적으로 개발·보전하기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이다.
국립공원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등 환경보전을 위한 상위계획 등도 국제기준에 따라 대상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상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연안통합관리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8개 계획이다.
이들 계획은 계획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과 환경부와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합리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 등 제도개선을 계기로 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실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그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육성·관리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질을 높이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의 내용, 종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30일에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2016-5-23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결정·운영절차 선진국형으로 재편
▷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보완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5월 29일 확정·공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큰 틀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계획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계획수립 부처가 주기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검토하고,
* 전략평가 실시여부 결정시 고려사항(제10조의2제1항) : ①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②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③ 대상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의견청취,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 또는 제외여부를 결정(스크리닝 제도)한 후, 환경부장관이 시행령에 반영한다.
또한,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티어링 제도)를 도입했다.
그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해당 계획의 성격,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환경부가 대상계획 추가, 삭제 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부처간 협의지연 등 비효율성이 제기되어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개선하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을 새로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견 수렴과 정보공개가 강화되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이중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서만 공고·공람, 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있었음
계획수립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와 책임자의 실명이 평가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했다.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항목·범위 등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평가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개선 등 제도의 내용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주민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이 환경부와 협의완료 후 취소·실효되거나 승인 등이 지연중인 경우 일정조건(협의의견 통보후 5년 이내)을 만족하면 재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협의기간의 예측성을 높였다.
그간 횟수의 제한이 없던 협의과정 중 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구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대신 중요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성실하게 보완된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 기술인력을 육성·관리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를 포함한 평가분야 기술인력 전체에 대한 교육·훈련과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연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현재 94개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2016-4-7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의 정상화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도입취지에 맞게 스마트하게 손질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선진국 수준에 맞춰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과의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꼼꼼한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광물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광구면적'에서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산지훼손면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광구면적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군사기지 안'에서만 받았던 환경영향평가를 군사기지 밖의 시설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법률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따라서 비행장의 신설, 길이 500m 이상의 활주로 건설, 그 밖에 사업면적이 20만㎡ 이상인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된다.
공장(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집단에너지시설(발전기)이 '전기사업법'이나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추진근거 법률에 따라 평가대상 규모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대상 규모를 3만KW이상으로 통일해 유연하게 개선했다.
※ '전기사업법'으로 추진할 경우 평가대상이 3만KW이상이나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추진할 경우는 1만KW이상으로 형평성 문제발생
엄격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 협의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약식절차 대상에서 제외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치도록 강화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약식절차 제외대상에 빠져 있어 이를 악용하여 평가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약식절차 : 환경영향이 적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자연공원, 수변구역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한해 주민 등의 의견수렴, 평가서 초안검토, 평가서 본안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이 밖에 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이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난개발을 예방한다.
그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변경협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와 행정기관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가령 일부 사업자는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여 환경부와 협의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개발하는 일이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일부만 변경되어도 새로 평가 협의를 받아야 되는 등 어려움이 따랐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도입취지에 맞게 스마트하게 개선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와 협의시기가 동일하거나 실행적인 성격의 일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하여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전환 : 어항시설기본계획, 체육시설사업계획,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도시관리계획중 도시기반시설 정비·개량 및 지구단위계획
특히, 도시관리계획 중에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시설의 설치나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실행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 각종 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산업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발주청에서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승인하도록 절차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근거(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마련하여 저가하도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대행용역을 하도급으로 하는 경우 도급금액이 표시된 대행계약서 사본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구체적인 법령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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