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도기본계획, 뉴-스테이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2015-12-22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의결

▷ 토지를 분할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행위 근절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 임도(林道)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 뉴-스테이사업 : 정부가 중산층을 겨냥해 대기업 브랜드를 단 임대기간 8년 이상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등 환경영향이 큰 4개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며, 환경영향이 작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발전설비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가 종전 1만kw 이상에서 3만kw 이상으로 조정된다.

※ 종전까지 자가용 발전설비는 3만kw 이상, 영업용은 1만kw이상으로 차등 적용

동일 필지나 분할한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앞으로 같은 사업자로 분류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토지분할이나 명의를 도용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보전지역에서 전원주택이나 공장을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분할이나 명의를 도용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 악용 사례 예시 : A법인이 2만 4,000㎡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나눠서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꾸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 신청

앞으로 보전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은행법 상의 동일인이거나 동일 필지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일 경우, 사업면적 전체를 합산해 평가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밖에, 환경영향평가 대행관리 제도의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 선정시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평가서의 부실 작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금액이 표시된 대행계약서 사본제출이 의무화된다.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박연재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회피, 저가하도급에 의한 평가서 부실작성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지 분할하여 환경영향평가 피해가는 행위 못한다


2015-8-5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5일 입법예고

▷ 전국임도기본계획 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 임도 환경평가 대상 규모 강화(8km→4km)하여 환경피해 최소화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거나 토지를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분할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같은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예컨대, A법인이 2만 4,000㎡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나눠서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꾸미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전원주택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다.

탑법사례 : 1인 사업자가 대상 부지를 6개로 친인척 등에게 명의를 분할하고 개발사업 완료 후 명의 변경을 통해 1개 부지로 재통합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 필지나 분할한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는 같은 사업자로 분류되어 이러한 사례가 차단된다.

*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 정의 :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및 경영주로부터 고용된 사람 등)

임도(林道)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임도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추가했다.

* 임도 : 삼림의 경영관리 및 임산물의 운반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차로 

보전가치가 높은 공익용 산지 내에서 설치하는 임도설치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가 종전 8km에서 4km로 강화된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마리나항만시설 건설 등 3개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3만㎡ 미만의 공장설립 등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30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법정 검토기한을 단축한다.

※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해오고 있음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하위법령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게시된다.

 

 

 

- 공장 및 산업단지 활성화대책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추진


2015-7-30

▷ 지난 3.26~3.31 정부 합동으로 실시한 현장의 목소리 반영

▷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협의기간 단축(30일→20일), 국가 측정망자료 이용 활성화 등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평가서 보완절차 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대기질 및 수질 현장조사 대체기준 마련 등 8개의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마련하여 집중 개선하기로 하였다.

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 절차를 개선하여 협의기간이 단축됩니다.
(현행)
협의기관에서 승인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를 하면, 승인기관이 사업자에게 다시 통보
(개선) 협의기관이 승인기관과 사업자에게 동시에 보완요구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최소 7일 이상 단축 가능
           ※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처리규정’개정('15.10)

②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협의기간이 단축됩니다.
(현행)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에도 타 사업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30일로 규정됨
(개선)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20일 이내에 협의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 3만㎡ 미만의 공장, 창고 등 8개 사업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최소 10일 이상 단축 가능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15.12)

③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기존 자료와 무관하게 3계절 이상 현장조사 실시하도록 요구
(개선) 수질 현장조사를 2계절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측정망 자료 등 신뢰할만한 기존 데이터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최소 2계절 이상 단축 가능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개정('15.8)

④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면적율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현행) 산업단지나 공장을 조성할 때, 생태면적율*을 30% 이상 확보토록 요구하는 적용기준이 과도하다는 민원제기
* 생태면적율(%) = 자연녹지, 공원, 투수성도로포장, 옥상녹화 등 면적의 합(㎡) / 전체 개발면적(㎡) × 100
(개선) 산업단지의 조성 등 개발사업 종류 및 입지유형별 생태면적율 적용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 추진
           ☞ 산업단지 조성시 사업자 비용감소로 투자활성화 기대
           ※ 생태면적율 제도개선 연구용역('15.5~12), 제도개선방안 마련('15.12)

환경부는 상기 대책 외에도 공장 설립이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횟수를 2회로 제한하되, 잘 이행되지 않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지난 4월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① 사업에 대한 중복적인 주민의견 수렴 해소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공개절차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 보완·조정횟수 제한
  ④ 승인 취소된 사업을 다시 승인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생략
   
앞으로도 환경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필요한 절차나 규정들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손질해 나가는 한편,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발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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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수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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