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통합환경관리
EU는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입법지침(1996년, IPPC지침)과 산업배출에 관한 입법지침(2010년, IED지침) 제정을 통해 회원국의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였다.
IPPC/IED 지침은 매체통합 오염원관리제도로, 산업활동에 수반되는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미치는 오염영향을 총체적으로 최소화하고, 하나의 사업장에 매체종류별로 분화된 오염원의 규제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접근방식이다.
현장에 적용된 우수한 환경기술과 관리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을 산업별로 작성(BREF; BAT Reference)하여 회원국이 활용하고 있다.(http://eippcb.jrc.ec.europa.eu/reference/, 국문번역 참고자료)
참고 :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IED, 2010/75/EU),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2/119/EU), EU BAT 기준서 시행 결의문
IED 기본원칙
IED의 기본원칙은 5가지로, 통합적 접근, 최적가용기법 적용, 유연성 적용, 점검 이행, 공공참여 유도 등이다.
첫번째로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 이다.
사업장의 환경허가에는 대기·물·토양으로의 배출, 폐기물 발생, 원료 사용, 에너지 효율, 소음, 사고예방, 폐쇄시 사업장 복원 등 전반적인 환경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두번째로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BAT) 적용이다.
허가조건에 BAT에 근거한 배출한계값(emission limit values, ELVs)을 포함하여야 하며, BAT에 관한 자료집(BAT Reference, BREF)을 마련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번째로 유연성(flexibility) 적용이다.
지리적 위치, 지역환경여건, 시설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ELVs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한다.
네번째로 점검(inspection) 이행이다.
위해도 기준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사업장 방문(site visit)을 통해 시설의 허가조건 준수여부, 배출모니터링 등 환경관리 적정성 검사 등이다.
다섯번째로 공공참여(public participation) 유도이다.
사업장의 허가 및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결과 통보에 공공참여기회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EU는 IPPC지침과 IED지침제정을 통해 회원국의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IPPC/IED 지침은 매체통합 오염원관리제도로, 산업활동에 수반되는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미치는 오염영향을 총체적으로 최소화하고,
하나의 사업장에 매체종류별로 분화된 오염원의 규제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접근방식이다.
IED의 기본원칙은 5가지로, 통합적 접근, 최적가용기법 적용, 유연성 적용, 점검 이행, 공공참여 유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