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입찰)

EIA 2016. 10. 18. 00:31

TP(Technical Proposal, 기술제안평가)는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평가

 


PQ(Pre-Qualification,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기존의 실적과 인력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이걸 한가지로만 하지않고 TP+PQ+가격 또는 PQ+가격 이렇게 사업자를 선정

 


SOQ(Statement of Qualification)는 기술자평가(주로 책임기술자)이고,

 

QBS(Quality Based Selection)는 기술능력평가(관리능력, 품질보증시스템 등)인데

둘다 작성하는 내용은 비슷

작성은 발주처의 양식에 따라 PPT로 할수도있고 한글로 작성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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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공하며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지원내용
공동주택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범위를 안내, 지원하며, 입주민 교육과 홍보 등도 병행해 향후 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 조정을 위해 설립되며, 국가가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피해를 받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 후 개별 연락 예정) :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팩스번호 : 032-590-3579
이메일 : noiseinfo@keco.or.kr
문의전화 : 1661-2642, 032-590-3561

※ 맞춤형 서비스 진행방법
1회차는 설명회 내용은 층간소음 관리규약(안) 안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목적 및 필요성, 층간소음 민원 접수시 대응 요령이며, 참여대상은 관리실 및 경비직원, 입주자대표 이다.
2회차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과 범위, 층간소음 민원처리 절차, 소음측정 방법 안내이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3회차는 층간소음 저감 교육 및 홍보이며 입주민, 입주민 대상, 단지 어린이집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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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D 기본원칙

EIA 2016. 10. 13. 14:09

EU의 통합환경관리

EU는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입법지침(1996년, IPPC지침)과 산업배출에 관한 입법지침(2010년, IED지침) 제정을 통해 회원국의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였다.

IPPC/IED 지침은 매체통합 오염원관리제도로, 산업활동에 수반되는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미치는 오염영향을 총체적으로 최소화하고, 하나의 사업장에 매체종류별로 분화된 오염원의 규제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접근방식이다.

현장에 적용된 우수한 환경기술과 관리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을 산업별로 작성(BREF; BAT Reference)하여 회원국이 활용하고 있다.(http://eippcb.jrc.ec.europa.eu/reference/, 국문번역 참고자료)

참고 :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IED, 2010/75/EU),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2/119/EU), EU BAT 기준서 시행 결의문


IED 기본원칙

IED의 기본원칙은 5가지로, 통합적 접근, 최적가용기법 적용, 유연성 적용, 점검 이행, 공공참여 유도 등이다.

첫번째로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 이다.

사업장의 환경허가에는 대기·물·토양으로의 배출, 폐기물 발생, 원료 사용, 에너지 효율, 소음, 사고예방, 폐쇄시 사업장 복원 등 전반적인 환경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두번째로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BAT) 적용이다.

허가조건에 BAT에 근거한 배출한계값(emission limit values, ELVs)을 포함하여야 하며, BAT에 관한 자료집(BAT Reference, BREF)을 마련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번째로 유연성(flexibility) 적용이다.

지리적 위치, 지역환경여건, 시설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ELVs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한다.

네번째로 점검(inspection) 이행이다.

위해도 기준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사업장 방문(site visit)을 통해 시설의 허가조건 준수여부, 배출모니터링 등 환경관리 적정성 검사 등이다.

다섯번째로 공공참여(public participation) 유도이다.

사업장의 허가 및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결과 통보에 공공참여기회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EU는 IPPC지침과 IED지침제정을 통해 회원국의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IPPC/IED 지침은 매체통합 오염원관리제도로, 산업활동에 수반되는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미치는 오염영향을 총체적으로 최소화하고,
하나의 사업장에 매체종류별로 분화된 오염원의 규제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접근방식이다.

IED의 기본원칙은 5가지로, 통합적 접근, 최적가용기법 적용, 유연성 적용, 점검 이행, 공공참여 유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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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

EIA 2016. 10. 13. 13:12

○ 통합환경관리제도

현행 환경허가제도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수질, 대기 등의 환경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시설 효율을 감안하지 못하고 규제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대형 사업장의 경우 규제체계가 복잡하여 규제사항의 해석이 불분명해지고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통합환경관리에서는 한 개의 배출시설에서 다양한 환경 매체로 배출되더라도 배출시설 단위로 관리하는 체계로써,

사업장 중심의 자율관리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규제사항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다.

통합허가 대상은 환경영향이 큰 대형사업장(수질, 대기 1, 2종)에 적용되며,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기존 사업장은 4년간 유예된다.

 


○ 최적가용기법
(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원료투입~오염배출의 全과정에서 시설‧기계‧기구 등 각 공정 또는 시설별로 적용되어 경제성 있는 우수한 환경관리기법군(群)으로써, 오염물질(폐기물, 소음‧진동 포함) 발생·배출 저감 기법, 용수·에너지 소비량 절감 및 재이용 기술, 환경경영 및 시설운영 모니터링 등 포함한다.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BREF, BAT REFerence documents) 
사업자가 쉽게 자체적인 최적가용기법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하여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환경관리기법을 제시한 책자이다.
공정 또는 시설별로 오염물질등의 발생 및 배출현황, 오염물질등의 발생 및 배출 저감기법, 주기적인 환경관리 인자 분석방법 등 제시한다.

○ 최적가용기법 기술작업반(TWG, Technical Working Group)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을 위해 사업장, 학계, 설계 전문가, 방지시설 시공사, 협회, 관련 전문가 등 최고의 현장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업종별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현행 오염물질별 분산관리와 통합관리


현행 허가제도의 문제점



환경관리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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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수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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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리닝 제도 시행입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계획의 성격,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환경부가 대상계획 추가, 삭제 안을 만들어 계획수립부처와 협의·결정하였으나,

2016년 11월30일 부터는 계획수립부처가 주기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 하고, 전문가 의견청취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 또는 제외여부를 결정(스크리닝 제도)합니다.

환경부는 이를 검토한 후 시행령에 반영합니다.

※ 전략평가 실시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①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②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③ 대상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두번째로 티어링제도 입니다.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티어링(Tiering) 제도를 도입합니다.


세번째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을「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정책 실명제 도입하는 것입니다.

계획수립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실명이 평가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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