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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01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요약

2018.07.31

정부(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답안 양식으로 재 정리 해보았습니다.

머리 식힐겸 스윽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요입니다.

"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이란, 수도사업자(지자체·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기관의 검토 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이 됩니다.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번 지침은 물이용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수자원의 이용 우선순위 설정지자체 물자급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제한된 가용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수도 시설의 적정 투자관리 등을 위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번째로,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지속가능성 順으로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습니다.

① 빗물 활용 및 누수 저감
②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③ 대체취수원 개발
④인근 지자체 및 광역 여유물량 공급

단일 수자원(댐 등 광역상수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지방상수도 약화 및 가뭄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수자원 개발․관리를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충남 보령댐 광역상수도 건설 이후 ’01년∼‘14년까지 지방취수원 20개소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11개소 해제로 지방상수도 약화 및 ’15년부터 가뭄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다원화된 분산식 용수공급 기반을 확보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제한된 수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지속가능성 순으로 수자원의 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두번째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공업용수 수요 발생시 인근 하․폐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 우선 사용 및 기존 공업용수도 대체방안을 검토하도록 명시하여, 해당지역에 공급하던 깨끗한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지자체의 물 자급률 제고하였습니다.

지자체 관할지역 내의 취수원 확보·보전,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수자원 우선 활용방안 등 수도정비기본계획 작성방향을 신설하였고,

기후변화에 따른 장래 물부족 심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의 제한된 수자원을 최대한 확보·복원 및 활용 필요한 실정입니다.(지방수도사업자의 광역상수도 의존율: (‘95) 12.4% → (’16) 28.3%)

 

네번째로, 수도시설의 안전성 강화하였습니다.

신규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기존 시설에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 보수보강 계획을 제시토록 규정하여, 최근 국내외 강도높은 지진발생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전확보토록 하였습니다.

 ‘16년 경주지진(경주하수처리장 벽체균열), ’17년 포항지진(양덕정수장, 흥해하수처리장, 바닥 및 벽체균열)으로 일부 시설에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번째로, 수돗물 공급·관리단계에서 수질관리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수돗물 생산·공급과정별로 수질감시계획 수립내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수돗물 생산·공급단계 : 취수원, 취수장, 도수관, 정수장, 송수관, 배수지, 배수관, 급수관)

 

여섯번째, 수요량 예측산정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장래인구를 예측하기 위해 외부인구의 유입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도단위에서 시군단위로 세분화하고, 최신 연구성과에 따라 업종별 물사용량 산정을 위한 공업용수 원단위 개선 등 장래 필요한 물수요를 정확히 산정할수록 수도시설의 과다·과소투자 방지가 가능하므로 수요예측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Posted by 수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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