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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08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자~오늘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환경부)는 지하수오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지하수 규칙)’을 개정하여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규칙은 지하수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하수의 수질보전 및 정화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칙 제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번 지하수 규칙 개정으로 지하수 오염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지하수는 오염되고 나면 본래 상태로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의 목차를 알아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2조의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제3조 조치명령 등
제4조 [종전 제4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8.8.6>]
제5조 지하수오염 조치결과의 신고
제6조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제7조 오염지하수정화기준 등
제7조의2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제8조 오염지하수정화계획 변경승인 등
제9조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의 수립·고시
제10조 수질검사대상
제11조 지하수의 수질기준
제12조 수질검사의 주기
제13조 수질검사의 절차
제14조 검사기관
제15조 수질검사결과통보서
제16조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17조 수수료

이렇게 총 1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하수 규칙 개정안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해당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되었는데요,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안 제2조의2 및 별표2)

토양오염검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에 국한하던 것에서 토양오염신고,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오염검사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또는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로 확대하였다.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측정주기 등 개선(안 제6조 및 별표3)

지하수오염관 수질측정 주기를 토양 정화완료 전 분기 1회, 정화완료 후 반기 1회 측정하도록 개정하였다.(현행, 토양정화 완료 후에 2년 동안 반기 1회 측정)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명령 시 제출기한을 6개월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 안에서 1회 연장가능하며, 조치명령 이행자는 완료일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하수 수질기준 및 검사주기 합리화(안 제11조·제12조 및 별표4)

유기인(농약)에 대한 지하수 수질기준(비음용)을 먹는물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수질 검사를 준공확인증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 또는 3년마다 실시토록 하여 분기 말 수질검사 쏠림현상을 방지하였다.

(지하수 수질기준)

항목 

 현행

 개정

 유기인

(mg/L)

 0.005

(디이아지논+파라티온+이피엔+펜토에이트+메틸-S-디메톤의 합)

0.02(다이아지논)

0.06(파라티논)

 

□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대상을 확대

기존에는 토양오염검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에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토양오염신고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관리하도록 했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지하수오염 조사시기는 기존 토양정화명령 이후 단계에서 토양정밀조사 단계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될 경우 토양정화 시 지하수정화도 동시에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다음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할 관측정 조사주기,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기존에는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 조사주기를 정화완료 이후에만 반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정화완료 이전에도 분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개정했다.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은 6개월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하도록 하여 오염지하수에 대한 정화 등의 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는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오염범위, 오염원인 평가, 오염방지대책 등을 포함하며,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시설개선 등 조치명령을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지자체장이 확인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지하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유기인(농약)에 대한 지하수 수질기준을 먹는물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수질 검사주기를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에서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실시토록 개정하여 수질검사 신청이 특정일에 집중되는 것을 해소했다.

Posted by 수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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