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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

EPE 2018. 8. 1. 17:05

오늘은 조류경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 하천같은 물에 서식하는 미세한 플랑크톤을 말하는데요.

조류경보제는 간단히 말해, 이러한 조류가 너무 많이 발생하면 상수원일 경우 정수장에서 정수처리를 더욱 유의해야 하고, 하천 이용시에도 음용시 독성을 나타내거나 각종 문제가 생기므로 조류의 양을 모니터링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경보를 발령해서 관련기관(취수장, 정수장, 수질측정기관, 환경청, 지자체 등)에서 해당 역할을 수행하여 문제에 대처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험문제로도 단골메뉴 입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조류경보제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조류 경보제

 

(개요)

- 상수원 호소·하천(28개소) 수질관리를 위해 '98년부터 시행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대상 : 총 28개소(상수원 27개소, 친수활동구간(한강) 1개소)

 

(관리항목)

-  유해남조류 세포수

 

(측정주기)

- 주 1회(‘경계’단계 이상 발령시 주 2회) 실측

 

(경보 발령)

-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발령기준 초과시 관리기관(지방청, 지자체)이 발령

구 분

관 심

경 계

대 발 생

남조류 세포수(세포/㎖)

1,000 이상

10,000 이상

1,000,000 이상

2회 연속 측정하여 남조류세포수가 기준 미만시 해제

 

(대응조치)

- 기관별 역할에 따라 모니터링 주기 확대, 오염원 관리 강화, 조류 제거, 정수처리 강화 등 조치

 

구 분

관 심

경 계

대 발 생

수질측정기관

-주1회 수질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통보

-주2회 이상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통보

-냄새․독성물질 분석

-주2회 이상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통보

-냄새․독성물질 분석

경보제
운영기관

(지방청, 지자체)

-‘관심’경보 발령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경계’경보 발령

-대국민 상황 전파

-친수활동, 어패류 섭취 자제 권고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조류대발생’경보 발령

-대국민 상황 전파

-친수활동, 어패류 섭취 금지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취․정수장 관리기관

-정수처리 강화
(활성탄, 오존처리 등)

-취수구 및 조류우심지역 차단막 설치 등

(좌동)

-취수구 이동

-원․정수 독소분석 실시

(좌동)

-조류제거 조치

(황토 살포 등)

 

(녹조(남조류) 증가 원인)

- 남조류는 유속이 느리고 인과 질소와 같은 영양물질이 많은 환경에서 수온이 25℃ 이상으로 높아지고 일사량이 많아지면 왕성하게 자라는 특성이 있다.

- 여름철 장마가 짧은 경우, 유량·유속 증가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고, 폭염과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서 정체수역을 중심으로 남조류가 증가하게 된다.

 

(관련 용어)

- 부착돌말류 : 하천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1차 생산자. 조류 중에서도 바닥의 자갈이나 호박돌 등의 돌에 부착해 살아가는 돌말류

-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 하천이나 호소 등 담수에 서식하는 생물 중에서 바닥에 살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척추가 없는 동물입니다.
담수생태계의 1차 또는 2차 소비자로서, 편형동물문(플라나리아 등), 유선형동물문(연가시 등), 연체동물문(다슬기, 재첩 등), 환형동물문(실지렁이, 거머리 등), 절지동물문(새우, 가재 등) 등이 포함되는 생물군
- 대부분의 출현종 및 개체수는 절지동물문에 포함되는 수서곤충류(하루살이, 잠자리, 깔다구 등)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수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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