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오늘은..수질관리기술사 90회에 출제된 문제(90-2-6)입니다.

제가 아는 수준으로 쓰는거니까 출제자의 출제 및 채점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공부하시다가 남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관점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 보시길 바라며, 수정해야할 사항이나 문제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문제) 하천의 하상에 있는 오염된 퇴적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준설하려는 과정에 있어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준설적용시 수질에 대한 영향요소를 열거하고, 수질관리를 위해 각 영향요소별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안)

(1) 서언

1) 하천의 가치
- 하천은 물의 흐름으로 홍수를 방지하는 기능, 미생물 및 어류 등의 수생식물 서식,  식수 및 용수 공급을 위한 수원, 위락 및 경관적인 가치를 보유하는 등 그 역할과 가치는 다양하다.

2) 하천 준설 작업의 특성
- 준설작업은 하천 바닥의 퇴적토를 제거하는 작업이므로 수생생물의 서식지 파괴, 준설작업 및 일정기간 동안 부유물질 발생 및 확산, 퇴적물에서의 오염물질 유출 등의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2) 준설작업의 수질에 대한 영향요소

1) 부유물질 발생
- 퇴적물 제거시(준설) 교란에 의해 부유물질이 발생하며, 준설토 적치장의 침출수는 부유물질을 다량 함유하므로 작업지점 및 하류지역으로 확산되게 된다.

2) 부유물질 영향
- 부유물질은 어류의 아가미를 폐색시켜 호흡 곤란을 야기하고, 수생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하는 등 수생태계 및 수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3) 퇴적물에서의 오염물질 용출
- 준설작업시 부유물질의 발생과 함께 퇴적물 내의 오염물질(중금속, 영양염류 등)의 용출이 예상되며, 중금속류는 먹이연쇄를 통해 생물체내에 농축되거나 급성중독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 질소나 인 등의 영양염류는 조류의 번성 및 부영양화의 원인이 된다.

4) 준설 장비의 사고, 정비시 유류 유출
- 준설 작업은 대부분 수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정비 및 주유시 유류의 유출가능성이 있으며,  유류의 유출은 유류 자체의 VOC 물질의 독성을 비롯하여 하천 수면에 유막을 형성, 산소 공급을 차단하므로 하천의 자정작용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고려사항

1) 하천 현황조사 실시
- 강수량 및 기상현황
- 하천의 유량 : 풍수량, 평수량, 갈수량 조사
- 시계열 수질 자료확보 및 조사 실시
- 퇴적토내 오염물질 분석 : 용출실험 실시(중금속류, 질소, 인 등)
- 하천 생태계 조사 : 어류, 수서식물,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플랑크톤 등
- 상류 지역 오염원 현황
- 유입 지천의 유량 및 수질 조사
- 하류 하천 이용 현황(실태) 조사 : 상수원 등 용수 이용 현황

2) 하천 수질 모델링 실시 및 대안 수립
- 하천의 특성, 작업특성에 적합한 모델 선정
- QUAL2E, Q2K(QUAL2K), QUALKO, QUAL-NIER
- CAP, WASP5, CE-QUAL-W2, WASP7.0, EFDC 등
- 수질 변화(SS, COD, BOD, 중금속류, 영양염류, chl-a 등) 예측 실시, 영향 범위 검토
- 수질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 수립
- 작업방법 개선
- 작업 강도 조절
- 오탁방지막 설치 계획 수립

 

(4) 대책

1) 준설 방법

① 종방향 준설

- 작업구간을 하천 종방향으로 폭의 1/2로 나누어 준설
- 하천 흐름을 유지함과 동시에 영향범위를 경감시키며,
- 서식생물의 도피를 유도하고 일시에 하천폭 전구간의 훼손을 방지하여 영향범위 및 정도를 경감시킨다.

② 구간별 준설
- 하천을 구간별로 나누어 징검다리 형식으로 준설 실시
- 일시에 하천 전구간의 훼손 방지

③ 펌프 준설 방법
- 흡입식 준설을 실시하여 부유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다.


2) 퇴적물 오염물질 저감 대책 수립
- 용출시험 결과에 따라 작업강도 및 작업방법 개선
- 준설방법 및 준설량 조절, 
- 펌프흡입식 장비
- 장비 부착형 이동식 오탁방지막 설치
- 오염 정도가 심할 경우, 작업구간을 체절하고 오염 지역 별도 준설


3) 오탁방지막 설치
- 준설구간 하류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부유물질의 확산을 저감시킨다.
- 주기적으로 관리 : 설치상태, 훼손여부 등


4) 준설 오염토 처리 대책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토 및 침출수 부유토사에 대한 처리 방법 선정
- 침출수 부유토사는 전량 차집하여 침사지 침전처리, 응집,침전 처리
- 준설오염토는 오염물질에 따라 토양경작법, Bioventing, 고형화 등의 토양 복원방법을 적용하여 정화처리한다.


5) 유류 유출 대책
- 유류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오일펜스, 유흡착기, 유흡착제 등 방제 장비 구비


6) 유사시 대비 관계기관 협조체계(수질오염 대응 시스템) 구축

① 사고현장
- 상시 모니터링
- 유사시 관계기관에 신속한 전파

② 관계기관
- 환경청, 지자체, 환경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 기관별 협조 체계 구축
- 오염상황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및 최적 대응 방안 도출
-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실시

③ 하류 취,정수장
- 취수 지점 수질 점검
- 원수 수질에 따라 활성탄, 소독제 주입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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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 소음

EPE 2018. 8. 8. 14:32

환경부에서는 발전기,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재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주파 소음’이란 음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소음을 말하며 ‘웅’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죠.


또 주파수란, 음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로서 헤르츠(㎐)로 표시하며, 통상 20㎐~20,000㎐를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지침은 환경부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꺼 같구요.

환경부 보도자료 중 저주파 소음의 이해도를 위해 수록한 문답집을 소개 할까 합니다.

저주파 소음이나 이로 인한 불편 발생시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수록해 봅니다.

여담으로 소음진동기술사 시험에는 반드시 나오겠네요^^.

 

저주파 소음은 무엇일까요?

저주파 소음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주파수는 없지만, 외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주파수 구간을 100㎐ 이하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20㎐ 이하의 초저주파(infrasound) 대역도 포함됩니다.

 

저주파 소음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가 주로 대상으로 하는 소음은 귀에 민감한 대역의 소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주파수 대역은 500㎐ 이상의 중고주파수 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이들 대역에 대한 소음 저감 방법과 법적인 시행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역의 소음이 어느 정도 저감될 경우에는 그 동안 잘 들리지 않았던 저주파 대역의 소음이 상대적으로 크게 들리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불만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볼 때, 55세 이상의 중․장년 층에서 저주파 소음에 대한 불만이 증가한다고 하므로 곧 고령화시대에 들어서는 우리로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주파 소음을 발생시키는 소음원은 무엇이며, 어떤 소리가 들리게 될까요?

저주파 소음은 소음원의 제원이 클 수록 잘 발생됩니다.

즉, 소형 기계보다는 대형 기계에서 저주파 소음이 잘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모터류 혹은 모터를 장착한 제품이나 기계류에서도 잘 발생됩니다. 우리가 소리로 느낀다면 주로 ‘웅’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20㎐ 이하의 초저주파인 경우는 귀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진동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스피커 앞에 있으면 온몸에 진동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저주파 소음과 일반 환경소음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환경소음과 저주파 소음 모두 기본적으로는 소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구체적인 면에서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환경소음에서 다루는 주파수 범위는 가청대역인 20㎐ - 20k㎐ 대역인데 반하여 저주파 소음은 100㎐ 이하(20㎐ 이하의 초저주파음 대역을 포함)로 보시면 됩니다.

 

저주파 소음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음은 귀의 특성을 고려한 ㏈(A)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저주파 소음은 A-보정을 하지 않은 ㏈(Z)(기존의 ㏈)로서 평가하게 됩니다.

물론 20㎐ 이하의 초저주파 소음은 ㏈(G)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Z)로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Z)로 하면 무난합니다.

만약 ㏈(G) 혹은 ㏈(A)로 환산이 필요하다면 보정표를 보시고 보정하시면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3-옥타브 밴드별로 평가를 하고 있으나, 대만처럼 일부 국가에서는 단일값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은 저주파 소음에 대한 권고기준이 있는데 어디에 적용할까요?

외국의 많은 국가들은 저주파 소음에 대한 권고기준을 법적 관리를 위한 값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다만 어떤 소음에 대해 민원인의 불만이 있는 경우 그 원인이 저주파 소음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 값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환경기준, 소음관리 등을 위한 기준 값이 아니라 외국처럼 소음원이 저주파 소음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는 20-200㎐ 주파수 영역에서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주파 소음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대상 소음원은 무었일까요?

저주파 소음원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재는 소음이 일정하게 발생되는 정상소음원에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철도, 항공기처럼 소음도가 변동하는 이동소음원이나 항타기, 폭발, 바닥충격음 등과 같은 임펄스형 소음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파 소음에 주로 장시간의 노출 시 인체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는 점도 있지만 비정상 소음원에 대한 저주파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이 아직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상소음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저주파 소음 판단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었을까요 ?

국내 저주파 소음 기준은 실제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무향실에서 확성기 방법으로 수행되었습니다.

피시험자들이 밤에 침실에서 잠을 청하려고 할 때를 가상적으로 생각하고 소음을 들려주면서 어떤 소음도까지 잠을 방해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였습니다.

이들 값을 토대로 전체 참가자들의 민감한 정도에 따른 평균 소음도를 산출한 후 현재 우리의 저주파 소음에 대한 인식 및 외국의 기준 등을 비교 평가하고 전문가 토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주파수 구간은 12.5㎐-80㎐로 설정하였는데, 그것은 실제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소음을 들려주기 위해서는 확성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경우 12.5㎐ 미만의 주파수의 음은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용화된 확성기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주파수인 12.5㎐부터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경우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한주파수인 80㎐의 선정은 이 주파수까지가 인체진동 평가에 관련된 주파수인 점과 향후 옥타브 밴드별로 평가를 할 경우 80㎐가 중심주파수인 점을 고려하여 80㎐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판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기준을 초과한다고 법적 규제가 있지는 않지만, 소음을 발생시키는 곳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등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저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민원인들도 그러한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규제가 아니지만 저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파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장비가 마련되어 있는지요 ?

저주파 소음은 10㎐-80㎐에서의 값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대역을 포함하는 장비가 있으면 됩니다. 현재 소음계의 경우 정밀급은 이러한 대역을 포함하고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계측장비를 마련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부 보도자료에 수록된 저주파소음 관련된 문답집입니다.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 아주 자세히 친절한 설명이라 수록해보았습니다.

Posted by 수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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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늘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환경부)는 지하수오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지하수 규칙)’을 개정하여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규칙은 지하수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하수의 수질보전 및 정화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칙 제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번 지하수 규칙 개정으로 지하수 오염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지하수는 오염되고 나면 본래 상태로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의 목차를 알아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2조의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제3조 조치명령 등
제4조 [종전 제4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8.8.6>]
제5조 지하수오염 조치결과의 신고
제6조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제7조 오염지하수정화기준 등
제7조의2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제8조 오염지하수정화계획 변경승인 등
제9조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의 수립·고시
제10조 수질검사대상
제11조 지하수의 수질기준
제12조 수질검사의 주기
제13조 수질검사의 절차
제14조 검사기관
제15조 수질검사결과통보서
제16조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17조 수수료

이렇게 총 1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하수 규칙 개정안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해당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되었는데요,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안 제2조의2 및 별표2)

토양오염검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에 국한하던 것에서 토양오염신고,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오염검사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또는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로 확대하였다.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측정주기 등 개선(안 제6조 및 별표3)

지하수오염관 수질측정 주기를 토양 정화완료 전 분기 1회, 정화완료 후 반기 1회 측정하도록 개정하였다.(현행, 토양정화 완료 후에 2년 동안 반기 1회 측정)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명령 시 제출기한을 6개월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 안에서 1회 연장가능하며, 조치명령 이행자는 완료일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하수 수질기준 및 검사주기 합리화(안 제11조·제12조 및 별표4)

유기인(농약)에 대한 지하수 수질기준(비음용)을 먹는물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수질 검사를 준공확인증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 또는 3년마다 실시토록 하여 분기 말 수질검사 쏠림현상을 방지하였다.

(지하수 수질기준)

항목 

 현행

 개정

 유기인

(mg/L)

 0.005

(디이아지논+파라티온+이피엔+펜토에이트+메틸-S-디메톤의 합)

0.02(다이아지논)

0.06(파라티논)

 

□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대상을 확대

기존에는 토양오염검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에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토양오염신고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관리하도록 했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지하수오염 조사시기는 기존 토양정화명령 이후 단계에서 토양정밀조사 단계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될 경우 토양정화 시 지하수정화도 동시에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다음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할 관측정 조사주기,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기존에는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 조사주기를 정화완료 이후에만 반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정화완료 이전에도 분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개정했다.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은 6개월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하도록 하여 오염지하수에 대한 정화 등의 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는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오염범위, 오염원인 평가, 오염방지대책 등을 포함하며,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시설개선 등 조치명령을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지자체장이 확인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지하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유기인(농약)에 대한 지하수 수질기준을 먹는물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수질 검사주기를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에서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실시토록 개정하여 수질검사 신청이 특정일에 집중되는 것을 해소했다.

Posted by 수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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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이야기(2013)

Life 2018. 8. 6. 09:19

단풍이야기

 

 

2013년부터 단풍나무 분재를 목표로

단풍묘목을 채취하여

화분에서 키워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키우면서 습득했던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블로그에 기록해서 공개할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없이 시작했지만,

계속 시도하다보니 할수 있겠다 싶어지기도하고

각종 문제도 계속 생기고

해결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서,

나름 재밌는 취미생활인거 같습니다.

 

직접 키우면서 찍은 사진과 이야기들을

올려 보겠습니다.

 

 

2013년, 아파트 화단에서

귀여운(?) 단풍아가들이 눈에 띄여

집에서 키우면 좋겠다 싶어

몇주 캐와서 남는 화분에 심어보았다.

 

 

몇일이 지난후

오른쪽에 한녀석은 시들해져 버렸네요.

 

 

본격적으로 화분구입해서 시작할려고

영양제도 구입해서 뿌려주고~~

화이팅했는데....

 

 

이때까지는 괜찮았으나,

이후 그들은 모두 전사하여,

밖에서 잘 크는애들 괜히 옮겨왔나 싶었지요.

 

그래서, 이들 이후에는 한동안

단풍입양을 접게 되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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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수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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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

Life 2018. 8. 6. 09:16

오늘은 단풍나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단풍나무는 보기도 좋고, 수형도 예쁘고, 그늘도 잘 만들고,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나무질 자체도 단단하기도(야구방망이 원재료로 쓸 정도로) 하고 여로 모로 개인적으로 좋아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단풍이 있으면 사진찍고, 모종 캐서 화분에 심고, 씨앗도 주워놓고...ㅋ

암튼 단풍나무를 키울려면, 단풍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 조사를 함 해봤습니다.


(분류)

속씨식물 > 쌍떡잎식물강 > 무환자나무목 > 단풍나무과 > 단풍나무속 

 

(원산지)

아시아 (대한민국,일본)

 

(서식지)

산지의 계곡

 

(크기)

약 10m

 

(학명)

Acer palmatum

 

(꽃말)

사양

 

(성장)

키는 15m까지 자란다.

잎은 5~7갈래로 갈라지며 끝은 뾰족하다.

 

(품종)

- 많은 원예품종들이 만들어졌으며

- 이중에서 잎이 1년 내내 붉은 종류를 홍단풍(또는 봄단풍·노무라단풍),

- 푸른 것을 청단풍,

-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수양단풍 등을 많이 심고 있다.

- 유럽, 미국, 아시아가 고향, 우리나라에도 종류가 꽤 많다.

- 풍, 당단풍, 고로쇠단풍, 복자기, 시닥, 내장단풍 등

 

(생육환경)

- 음지와 양지 모두에서 잘 자라는 중용수이고 습기가 약간 있는 비옥한 사질양토에서 잘 자란다.

- 내한성과 내병충성, 내공해성은 강하고 내음성은 보통이다.

 

(번식방법)

- 번식은 10월경 열매가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채취하여 노천매장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며 우수한 품종은 접목하여 증식한다.

-
종이 봉투나 병에 담아서 보관을 하게 되면, 씨앗에게 필요한 산소나 습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발아율이 떨어지게 되고,

-  또한 겨울의 휴면기를 깨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발아율이 떨어진다.

- 때문에 단풍나무의 씨앗은 가을에 채취하여, 가을에 파종을 하여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다.


(유사종 )

- 내장단풍 : 잎이 9개로 갈라지고 잎 뒷면 맥액에 갈색 털이 있으며 시과가 수평으로 벌어진다.

털단풍 : 잎이 7-9개로 갈라지고 엽병, 잎 뒷면 주맥, 화경 및 일년생가지에 백색 털이 밀생하며 열매의 날개가 거꿀달걀모양이다.

아기단풍 : 잎 표면에는 털이 있으나 뒷면에는 없고 길이 32-65mm이며 화경에 털이 있고 열매가 좁은단풍의 1/2정도로 크다.

세열단풍 : 잎이 가늘게 갈라지는 것.

홍단풍 : 잎이 봄에서 가을까지 붉은 것.

야촌단풍 : 잎이 4계절 푸르거나 붉은 것.



(
방제방법 )

- 백분병: 발아 전부터 타이젠을 뿌려 두거나 백분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카라센을 뿌려 방제한다.

검은 진이 나오는 병: 봄에 보르드액을 뿌려 두면 효과가 있다.

- 철포충: 구멍에 마라손유제를 주입한다.


- 진딧물: 스미치온을 뿌린다.


- 개각충: 데나뽕을 뿌린다.


- 탄저병 : 실생묘에는 3-3식 보르도액을, 분근묘와 성목은 4-4식 보르도액 또는 다이센수화제 500배액을 6월상순부터 10일 간격으로 부린다.


- 줄기마름병: 질소질 비료의 과용을 피하고 동해나 피소를 막기 위하여 나무줄기에 백색수성페인트를 발라준다.


- 미국흰불나방 : 유충가해기에 슈리사이드, 디프 50%유제, 80%수용재 1,000배액을 수관에 살포한다.


- 박쥐나방 : 6월 이전에 임지내의 잡초를 제거, 지표에 마라톤 1,000배액 등 살충제를 살포한다. 유충진입공에 마라톤 등 살충제(500-1,000배)를 주입하고 진흙 등으로 막는다.


- 알락하늘소 : 이 해충의 방제법으로는 5월중순에 피레스유제, 파프유제 또는 바이린유제등을 나무가지와 잎에 뿌려준다. 또 유충이 자른 가지를 제거해서 태워주는 것도 방제법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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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수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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