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주류화

EPE 2016. 10. 13. 12:21

"생물다양성 주류화"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10)에서 ‘2011~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5개의 전략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 전략목표이기도 하다.

이 전략계획은 각 전략목표에 따른 아이치 타겟(세부목표)이 제시되어 있으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모든 국가와 이해관계자에 의한 10개년 행동 기본계획”을 제공한다. 따라서 LBSAP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구조로 아이치 타겟(세부목표)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5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A : 생물다양성을 정부와 사회 전반에 주류화하여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원인에 대응한다.

전략목표 B :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장려한다.

전략목표 C : 생태계, 종 및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하여 생물다양성의 상태를 개선시킨다.

전략목표 D :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의 혜택을 늘린다.

전략목표 E : 참여적 계획수립, 지식관리, 역량강화로 수행능력을 높인다.


Posted by 수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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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마우스

EPE 2016. 8. 6. 09:46

우리나라는 UN이 지정한 물부족국가라고 합니다. 물부족의 대안으로 각종 기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침투마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투는 예를 들어 액체가 고체측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고, 마우스는 입을 뜻합니다.

따라서, "침투마우스"란 “주택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관을 통해 모으는 용기”(그림)로, 땅속으로 빗물을 침투시키는 입(마우스) 기능을 하는 시설을 말하죠.

침투마우스에 모인 빗물이 용기 안 작은 구멍들을 통해 땅속으로 스며들고, 넘치는 물만 하수관을 통해 배출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시민들이 1988년부터 자발적으로 빗물침투시설을 주택에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 고가네이시는 2004년 지하수와 샘물의 보전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1985년 이전에 지은 주택 등에 침투마우스 등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 현재 설치 대상인 1만5866가구의 61.6%에 침투마우스·침투관 등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역시 일본은 섬나라이기도 하고 우리보다 기술이 앞서 있기도 하고 해서 훨씬 빠르긴 하네요).

또한, 하천의 수원인 용출수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땅으로 들어가는 빗물 양이 많아지면서 도심 홍수 위험도 줄어 들어서 고가네이시는 2001년에 정부로부터 ‘일본 물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침투마우스 모식도 입니다. 주택 하부 지하에 빗물저장탱크를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빗물을 이용해 하천을 살리는 이런 노력은 물순환 체계를 도입하려는 우리나라 자치단체에도 적용하야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광주시와 울산·대전·안동·김해 5개 시를 ‘물순환 선도 도시’로 선정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 UN이 지정한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에도 좋은 사례를 만들어 물풍요국으로 거듭나길 바래 봅니다.

Posted by 수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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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리닝 제도 시행입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계획의 성격,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환경부가 대상계획 추가, 삭제 안을 만들어 계획수립부처와 협의·결정하였으나,

2016년 11월30일 부터는 계획수립부처가 주기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 하고, 전문가 의견청취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 또는 제외여부를 결정(스크리닝 제도)합니다.

환경부는 이를 검토한 후 시행령에 반영합니다.

※ 전략평가 실시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①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②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③ 대상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두번째로 티어링제도 입니다.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티어링(Tiering) 제도를 도입합니다.


세번째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을「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정책 실명제 도입하는 것입니다.

계획수립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실명이 평가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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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수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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